공개번호 : 225680
질의내용 - 공사유형 : 국가기관 발주 철도공사 - 계약유형 : 최저가(내역입찰) 당해 공사는 기존 운행 중인 철도 노선 측면에 전철용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열차 운행선 인접공사의 안전 확보 및 공기지연 방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중 열차 운행을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열차 운행 중단기간 동안 여객 대체 수송용 셔틀버스를 운행키로 하였고, 버스 운행 관리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위·수탁함으로써 운영하도록 발주자 및 지자체 간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여객 대체 수송용 버스 운영비용은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버스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며, 버스 운행에 대한 관제 등 전반적인 운영 제반사항은 시공자가 운수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버스 운영비용을 도급받은 시공자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 상 제경비 적용 여부에 대해 발주자(“갑”)와 시공자(“을”) 간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귀 청에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갑”의 주장 : 해당 버스 운영은 국가기관이 시공자로 단순히 위탁한 용역으로서, 해당 비용은 공사원가계산서 상 제경비 적용 항목이 아님. 2. “을”의 주장 : 버스 운영에 필요한 운행 관제(운영 직원 지정), 정류장 등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버스 요금수익의 정산, 민원 관리 등, 버스 운영의 제반사항을 시공사 직원이 직접 관리 중에 있는 바, 해당 관리에 소요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를 적용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에 대한 제경비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비용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 또는 용역의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또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공종 또는 과업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인지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내용과 계약조건,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와는 별개의 용역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분리 발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부득이 시공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면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경비는 공사부분과 용역부분이 중복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방법 결정, 가격 산정 등은 위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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