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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1/01/12
내용

공개번호 : 22589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경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 제조, 용역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공사가 언급되지 않아 공사의 해당 여부가 헷갈립니다.
공사의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 시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 ①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6조 ①항 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제26조 ①항 5호 가목 5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시행령 제30조 ①항 2호에 의하여 여성기업 1인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