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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시 대가의 지급기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1/01/12
내용

공개번호 : 225890

질의내용
민원인 신청번호 1AA-2012-0927695의 추가 질의입니다.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관련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질의배경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적격심사후 낙찰제를 적용한 비파괴검사 용역입니다. 현재 용역 계약기간 종료 안내 및 계약물량 소진으로 인하여 연장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발주기관은 사업공정계획 변경(35개월 연장)으로 인하여 계약변경 협의 진행 및 사업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추가업무(긴급, NCR, 현안작업 등) 수행지시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다.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들의 현장 상주 및 검사장비 투입기간의 연장, 용역대가 기준변경 등을 협의 중입니다.
발주기관 추가업무의 성격이 완공 전까지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현안사항의 비파괴검사 적기수행으로서 물량의 추정이 불가능하고 현재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인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계산으로는 산출이 불가능 하여 투입된 인원수에 따른 비용으로 용역대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질의1
설계변경시 용역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된 용역대가 지급기준의 변경 가능여부?

○ 질의2
지급기준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투입된 기술자의 용역대가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적용의 타당성 여부?
○ 질의2의 적용근거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4)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 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 ①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설계변경시 특수조건에 명시된 용역대가 지급기준의 변경 가능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의 수행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추가업무의 성격이 이를 당초 용역의 과업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용역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용역을 계약상대자와 일정 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여 계약종료한 이후에 동 계약상대자와 해당 용역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계약체결시까지 일정기간동안까지 연장하여 처리하는 것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과업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자체 계약특수조건 등이 동 일반조건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등의 해당조항은 효력이 없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특약내용대로 계약체결?완료한 후 동 특약내용의 부당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동 특약의 유?무효여부를 판단후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귀하께서 질의관련 법령도 발주기관의 공무원이 관련 업무진행시 준수해야 할 것인 바, 동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공무원의 동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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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