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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혹은 『설계서의 오류』로 판단가능한지 여부 1.개요 : 발주처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이 견적서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되 ①견적서에서는 노무비/재료비/경비로 구분작성 되었으나 ②물량내역서에는 각 금액을 재료비란에만 작성된 건입니다. 2.질의항목 ①설계서(시방서와 물량내역서)의 상호모순으로 판단가능 여부 : 시방서에는 각 비목이 노무비가 필요한 공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량내역서에는 노무비가 필요없고 재료비만 적혀 있습니다. 이때 설계서간(시방서와 물량내역서) 상호모순이라 판단이 가능하여 설계변경 조건에 적합합니까? ②설계서(물량내역서)의 오류 : 견적서에 노무비/재료비/경비로 구분작성되었으나 물량내역서에 반영시 노무비와 경비 금액도 재료비 항목에 반영된 경우, ‘물량내역서의 오류’라 판단이 가능하여 설계변경 조건에 적합합니까? 3.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건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가 물량내역서 작성시 견적서에는 노무비/재료비/경비로 구분작성 되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각 금액을 재료비란에만 작성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하 합니다) 제3조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서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 설계서 변경 없이 단지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상의 물량 또는 단가의 과소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발주기관 물량내역서 비목 또는 품목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구분 없이 재료비에 산정’된 경우 상기 규정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변경 없이 물량내역서 단가만의 과소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설계서의 오류’는 상기 규정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간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서로가 모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 적용 오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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