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5873
질의내용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하여 물품구매 건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품목조정율 3.25%가 산정되었습니다. 이때 시행규칙상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해당 품목의 등락률을 곱하여 품목별 금액을 산출하고 그 품목별 금액의 합계를 조정금액으로 삼는다는 실무 의견이 있어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문의 합니다. 참고로 공개번호 149027번(2016.02.05.) [품목조정 물가변동 반영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제목의 질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 마지막 줄 "이 품목조정률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곱한 금액이 조정금액이 되는 것인 바, 이때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등락폭을 반영한 새로운 단가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는 내용중에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반영할 등락폭이 기존 단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해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등락에 따른 등락폭을 반영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등락에 따른 등락폭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총 계약금액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한 계약금액과 각 품목별 단가에 품목별 등락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가 차이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품목조정률의 단가적용 시점 및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 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입찰당시 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발주기관이 해당 품목이나 비목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가격을 조사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가격(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말하며, 2차 이후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 예를 들어 입찰 당시 적용한 가격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시중 노임단가)였다면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물가변동 당시(조정기준일)에 적용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반영할 등락폭이 기존 단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입찰 당시 가격(또는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조사 산정한 실제 등락에 따른 등락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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