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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처리하고 있는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용역계약의 입찰공고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용역에 대해서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우선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통보하여 적격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의 경우, 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마감일을 용역입찰유의서 상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용역입찰유의서 상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마감일이 아닌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로 보아야 하는지, 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마감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등록 마감일’, ‘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입찰서제출마감일’에 대한 용어해석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용역을 입찰 붙이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공고 하는 것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은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참가등록 신청기간의 마지막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가격 투찰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수행능력 평가 서류 제출마감일’은 입찰자의 계약수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과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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