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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변경 적정성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1/01/14
내용

공개번호 : 225974

질의내용
- 계약형태: 공기업인 발주자인 A와 민간기업인 계약상대자인 B 간 용역 계약 (계약기간: `16년 ~ `22년)
- 사실관계: 사업 진행 중 코로나 격리비용 발생 등 경비 분야 실적정산분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저조한 공정률에 따라 사용 실적이 적은 동 분야 다른 비목 내에서 해당 증가금액만큼 삭감하여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계약변경을 진행하기로 협의를 함. 단, 계약 진행과정에서 실제 기성(정산) 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후 계약변경을 하기로 협의
- 질의: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내역서 상 경비 부분의 한 비목이 증가하였으나, 해당 증가분 만큼 사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경비 부분 내 다른 비목에서 임의로 계약금액을 삭감하여 계약금액 변동 없이 계약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저촉하는 부분은 없는지 여부
(즉, 경비 부분의 비목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계약금액을 증가하여 조정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계획 대비 공정이나 실적이 저조한 경비 부분 내 다른 비목에 해당 금액만큼 삭감하여, 양사간 동의 후 계약금액 변동 없이 계약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제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변경된 과업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단서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변경 등의 조치는 일반조건 제1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16조제5항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