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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사업은 판로지원법 제2조의2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입니다. ( 사업 진행하는 공고기관은 '중소기업은행' 입니다. ) <문의 사항>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에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만약, 금번 입찰건에 중소기업 업체 한 곳만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중소기업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조달청 답변 사례를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 1항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했으나, 최근 신설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제3항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일응찰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가 1명 뿐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2020.5.1~2021.6.30기간 중 한시적으로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약칭)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이미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한 경우로서 입찰자가 공고서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라 시행령을 적용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법령간 상충되지 않는 한, 법령의 우선 적용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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