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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금액조정시 기계경비의 비목구분 및 지수산출에 대해서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1/01/15
내용

공개번호 : 225848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기계경비의 비목구분 및 지수산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 다음 -
*예정가격 산출시 2019년12월에 설계를 하고 2020년1월에 입찰을 하여 계약한 경우, 21년1월1일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기계경비의 비목구분 방법과 지수의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
불도우저(무한궤도10톤)라는 장비가 19년도에는 외산장비였으나, 20년도에는 국산장비로 전환되었습니다. 21년 1월에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비목구분을 하려니 기준시점(입찰시점 20년1월)은 국산장비이나, 예정가격내역서에는 설계시점인 2019년도의 장비를 적용하여 외산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내역서가 19년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19년도를 기준으로 비목구분을 하고, 또 20년도에 외산에서 국산으로 전환된 장비를 다시 외산으로 전환하여 21년 기계경비지수를 산출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내역서가 19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더라도 기준시점(입찰일)이 20년1월이므로 장비가 외산으로 적용되었더라도 국산으로 비목구분하고 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하여 기계경비지수(전부국산)를 산출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산정당시의 외산장비가 입찰일 당시는 국산장비로 품셈기준이 변경 시 물가변동 산정에 따른 기계경비 비목군 분류 및 지수산출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동조 제1항제1호의 지수조정률 산출 시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 함)제68조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함)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분류기호는 “A,B, … ,Z”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에는 외산장비로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일 당시가 품셈이 변경된 이후라면 해당 장비는 변경내용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표준품셈의 개정으로 ‘20년부터 국산 및 외산의 구분 없이 통합됨에 따라 입찰일 당시(기준시점)가 2020년 이후인 경우에는 기계경비 비목군을 국산(B1) 및 외산(B2) 구분없이 통합하여 기계경비(B)로 분류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