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5987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명 : 20-육-00부대 전기공사(1389) 발주처 : 국군재정관리단(국군중앙계약관) 공고일자 : 2021.01.12재공고 1.위 입찰공고에서"최근 10년이내 누계 145억원 이상 전기공사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자자격을 공고하였는데 입찰의 대상이 누락했습니다 여기서 입찰의 대상 을 군사시설 전기공사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바꿔야 되는게 아닌지 여부 2.시공실적증명서도 현대 "관계협회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만 인정할게 아니라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시공실적증명서"도 같이 받아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맞는지 여부 이 두가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군사시설공사를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때 참가자격을 ‘군사시설 전기공사 시공실적 보유한 업체’로 시공실적증명서도 ‘공공공사 발주공사의 실적’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관련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이를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은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함)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 함) 제5조제1항] 한편,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 배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집행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를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이때 참가자격을 ‘군사시설 전기공사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하고 ‘시공실적증명서’도 ‘공공공사 발주공사의 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기 ‘제한 규정의 취지’와 ‘군사시설공사의 특수성’ 및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등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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