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6007
질의내용 ㅁ 계약 개요 1. 계약종류: 물품 제조(구매) 계약 2. 품명: 산업용 로봇 1식 3. 계약방법 : 총액,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4. 사업예산 : 110,000,000원 5. 계약금액 : 109,890,000원(낙찰률99.9%) ㅁ 질의 내용 국가기관인 수요기관입니다. 위 산업용 로봇 제조(구매) 조달청 계약 요청을 위해 기초금액을 산정하면서 당초에는 산업용 로봇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부품인 '공기압축기'를 저희 기관에서 기 보유하고 있던 제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벤치마킹테스트 용역 수행 중에 우리기관에서 보유중인 공기압축기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서 평가 후 1순위 업체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제작 로봇에 적합한 공기압축기를 납품목록에 추가하고 계약금액을 증액 하려고 하였으나, 공기압축기에 대한 계약금액을 증액 하면(약 350만원) 최종 계약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여, 기술협상 합의서에 '공기압축기는 물가정보지 가격에 낙착률을 곱한 가격을 적용하여 계약변경 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후에 공기압축기를 포함하는 설계변경내역을 발주처인 저희 기관에서 승인하고 설계개선으로 이한 계약금액 증액 계약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질의의 요지는 아래 두 의견 중 어느 의견이 위 계약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갑설) 협상의 의한 계약의 주요 절차 중 하나인 기술협상 시 계약상대자간의 합의를 거친 합의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발주처의 요청 및 계약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위와 같이 계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함 을설) 공기압축기는 최초 발주시에 포함된 품목이 아니므로 계약상대방간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기압축기는 별도계약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개선으로 인한 계약 변경 관련 [답변내용]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하의 질의경우 이를 당초 계약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물품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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