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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발주한 사업 공정에 차질 있는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외구매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간 상응조치로 인하여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어 남은 계약기간내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잔여공정 대부분이 검사의 공정이라 외국사 기술자가 입국하여 상주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자국정부의 규제로 계약사 및 기술자본인이 코로나 19가 호전될 때까지 입국을 보류하고 있는 경우 ; 질문 1: 코로나-19영향 으로 해외제작사의 기술자 투입이 늦어지고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가항력 (force majeure)의 사유로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요? 질문 2: 실제로 약 1개월의 연장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영향이 지속될 경우 2개월정도의 기간 연장을 요청시 가능한지요? 참고로 연장된 기간 동안 투입되는 자원(인력, 재료, 경비,관리직 비용 등)에 대한 예산조정은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코로나19로 인한 외자구매설치사업의 공기연장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수의 계약상대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코로나19가 계약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실비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사(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협조 요청(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 계약제도과-196, 2020.2.12)한 바 있으며, 추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계약정책과-1705, 2020.12.28)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라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고 이행지체하더라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해당 계약이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에 따른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기간 연장 또는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질문1) 계약기간의 연장은 그 사유가 지속하는 한 그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장기간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지는 연장사유, 계약조건, 계약 이행상황 등 해당 계약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2)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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