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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역입찰 비목누락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1/01/26
내용

공개번호 : 226312

질의내용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내역입찰 대상공사(공공기관 계약) 입니다.
질의) 공종명에서 2.1 절삭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공 종 규 격
1. 절삭후 덧씌우기 포장
1.1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T=70mm,B=3.0m이상, (절삭 내역반영)
2. 절삭후 덧씌우기 포장
2.1 아스팔트 덧씌우기, T=70mm,B=3.0m이상, (절삭 내역누락)
실지 설계내역 일위대가 구성 검토결과 1.1은 절삭반영, 2.1 절삭은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비목 누락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누락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해당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개별사안의 판단은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직접 하여야 합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