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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가격의 협상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1/01/26
내용

공개번호 : 2263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 제1호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본 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비중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예정가격이 2천만원이고, 제안서 평가 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가격이 2천5백만원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단, 제안한 내용 가감되는 내용은 없음)
(1) 가격 협상을 통해(가격입찰서 재투찰 등) 예정가격 이하인 2천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으므로,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가격 협상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읶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바(계약예규 개정 2019.12.18 이후 입찰공고분),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시한 업체는 협상적격자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의 경우 기술 + 가격 평가점수 산정 결과가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