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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급업체 납품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발생 / 관급업체에 지체상금 부과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21/01/26
내용

공개번호 : 226226

질의내용
관급자재를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한 공공기관입니다. 석공사(관급자재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석재를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납품기한이 2021.01.10.로 구매하여 공사를 진행 하였으나, 한파와 원석의 이색 발생으로 납품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의 연장 발생이 예상되어 일부 물량은 다른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해당 업체와는 물량과 납품기한을 변경계약 하였습니다.
당초 계약업체의 사유에 의한 납품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 한파 및 원석 이색 발생이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면 지연일수 산정과 지체상금 금액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 후 납품지체가 되었으나 해당 업체와 물량조정, 납품기한을 변경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 및 지체상금금액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최종납품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일수에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등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미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 계약상대자는 연장된 기간동안 납품을 완료하면 되는 것인바, 이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될 지체상금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