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63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질의사례가 발생하여 문의 남겨드립니다. <계약해지 개요> - 작년 6월에 관련 면허보유 자격제한입찰을 통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수행. - 업무수행중 면허보유를 위한 기술자 미충족 확인, 기술자 충원 요구함 (기술자 부족시 업체는 중앙정부기관에 면허변경 신고 필요하나 하지않음). - 업체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워 업무수행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계약해지 요청 (사유 : 지속적인 채용공고 등을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력확보 불가) - 국가계약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용역계약해지 후 부정당제재 관련 업무진행중. <질의내용> 1. 유례없는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지속적인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계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지의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정당한 이유가 아닐경우 부정당 제재시 타 기관 및 정부 입찰에도 참가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기업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관한 질의 2) 공기업 계약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답변> 1)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의 해석사항이 아닌 귀 질의와 같이 특정 계약조건 관련사항은 답변이 곤란하므로 당초 입찰공고조건, 계약문서, 관련 규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계약제도과-1705(‘20.12.28)]에 의하여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 업체의 기술인력 확보 불가 사유가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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