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원가산출기준의 적용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1/01/27
내용

공개번호 : 22625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공연구소의 건축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저희가 추정사업비 1억정도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설계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계약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내용
설계사무소의 과업중 공사원가 산출서 작성을 과업으로 요청하였는데 설계사무실에서는 공사원가산출서를
물량산출서에 견적(전문업체 견적)을 통하여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공사원가산출은 표준품셈, 물가정보 등 에 우선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원가를 산출하여도 원가산출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규정인지 아니면 권고규정인지 확인요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타공공기관에서 공사원가산출기준의 적용 관련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적성) 및 제3장(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할 수 있는’ 임의행위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공무원의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