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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하여 노무비 별도 계좌를 활용하여, 노무비를 지급하려 합니다. 원도급사에서 원가내역서 상 노무비 전체에 대한 급액을 하도급 지킴이에 올려야 발주처로써 노무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원가내역서 상 노무비 전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정계좌를 통해 나머지 잔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하여 원도급사 대금 지급 시 노무비 계상 및 정산 문제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해당 노무비를 지급받아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규정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비의 구분관리제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노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으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동 제도의 규정에 따라 청구한 노무비를 매월 근로자에게 제때 지급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제도로 근로자에 지급되는 직접노무비와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직접노무비(계약금액)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노임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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