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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00체육관 건립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 중에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현장의 건축공사는 총액입찰제로 계약되었으며, 입찰 당시 발주청에서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설계내역서를 제시하여 입찰 및 낙찰이 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 할내용은 건축 및 기계도면에는 에어컨실외기 콘크리트 기초가 명시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에는 항목이 누락되어 공사비가 미반영 된 사안입니다 발주청 입장 : 시공사에서 입찰할 때, 참고하라고 준 내역서일 뿐, 총액입찰제로 입찰했기 때문에 내역서에 누락된 부분도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면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증감 없이 도면대로 시공해야한다는 입장 시공사 입장 : 발주청에서 입찰시 사전에 배포한 설계내역서의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입찰금액이기 때문에, 그 내역서 안에 누락 항목은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증감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임 결론적으로 에어컨 패드는 도면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시공을 하여야 하는데, 총액입찰로 입찰하였기 때문에 실정보고는 인정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정보고를 통한 설계변경이 적법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내역서 누락사항 설계변경 반영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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