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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용역 발주, 협상에 의한 계약, 자격요건/소속증명》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역 발주와 관련되어 질의 드립니다. 첫째로 해외 법인의 국내 입찰 참가시 국내의 PQ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인의 자격 및 이행실적증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만족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업체의 경우 기술사, 특급기술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격증명이 되며 이행실적 또한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 반면 해외 법인의 경우 이를 만족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해외법인과 국내법인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 할 경우 해외 법인의 기술자의 소속 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내의 경우 4대보험 및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받는 반면 해외 법인의 경우 법인의 급여 지급내용, 재직증명서만으로 갈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해외 법인이 국내 입찰을 참가할 때 기술인의 자격 및 이행실적증명 방법 및 해외법인과 국내법인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 할 때 해외 법인의 기술자 소속 등 증명 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신 “해외 법인이 국내 입찰을 참가할 때 기술인의 자격 및 이행실적증명 방법 및 해외법인과 국내법인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 할 때 해외 법인의 기술자 소속 등 증명 방법”은 국가계약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과 사업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및 계약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건설기술인 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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