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6465
질의내용 1. 공 사 명: 시흥배곧신도시 서해안로확장공사 2. 공사기간: 2017.02.03.~2021.04.30.(51개월) 3. 공 정 률: 91.63%(2021.1.22. 기준) 4. 품질관리활동비 산출 :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품질관리자 승인 인원청구 (간접노무비 해당 최하위 등급 품질관리자 인원은 제외) (기간산정: ‘17.02.03∼‘21.04.30, 51개월) 5. 질 의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설계서에 누락된 품질관리활동비 소급 적용일 기준관련 1) 갑설: 현재 잔여공사기간 금액만 인정(‘21.01월∼‘21.04월, 4개월) 2) 을설: 실시설계 당시 누락되었고, 착공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산출금액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17.02월(착공일부터)∼‘21.04월, 51개월) 당 현장은 기성대가만 수령한 상태이며, 차수별 준공은 하지 않은 상태임. 그럼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이 가능하여 기간을 소급적용하여 51개월 적용하는게 타당함. “갑”, “을”설에 품질관리활동비 적용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기준일(기간산정)에 대한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활동비 누락된 현장에서 현재시점 이전분을 소급하여 변경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활동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하나, 품질관리활동비 자체가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은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품질저하 우려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완료 전에 우선시공하게 할 수 있는 것인바, 상기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 추진한 경우로서 준공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 수령이전이라면 이전 활동부분을 소급한 비용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해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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