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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제 94조 제1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제정법 시행령 제 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정가격의 100분의 86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시상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심의를 거쳐서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야야 하는지 아니면 심의를 받지 안고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00분의 86이상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금액이 총공사 계약금액 100분의 10 이상이어도 기술자문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5조 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0조 제6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공사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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