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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당사자가 국립대 및 사립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정교수)의 인건비와 상여금을 계상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용역 인건비 계상 문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시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①항에 의거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로 동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시 인건비의 산정은 동 예규 제26조 ①항의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따라 계상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책임자(정교수)가 동 예규 제23조 2호의 "책임연구원"이라면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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