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6594
질의내용 1. 사업진행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5212])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5246])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소”로 공고문상 입찰 참가자격을 공지하였습니다. 나. 공고문상 허용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나라장터 시스템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종에 대한 허용업종의 투찰이 자동으로 허용되었고 다. 개찰결과, 허용업종[4012 우유류판매업]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적격심사 후 최종 낙찰하여 계약한 상황입니다. <판단근거> 1) 공고문상 허용업종의 자격에 대해 허용 또는 비허용의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달청 허용업종에 의거하여 적격대상자로 판단함 2) 202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 7.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운영지침 ?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판매가 가능한 경우 ? 2)축산물위생법령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미업)신고를 한 경우 라. 차순위 업체에서 공고문상 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낙찰된 업체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2. 문의사항 가. 허용업종으로 참가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경우 입찰( 및 계약) 무효가 성립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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