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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의 내용 중 산정한 단가의 의미?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1/02/04
내용

공개번호 : 226638

질의내용
제가 민원을 낸 사항 중 답변이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중 의미를 알고 싶은 문구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어떻게 산정한 단가를 말하는 것인가요?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 중 최소금액으로 산정한 단가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기존 제출하였던 산출내역서상에서 비슷한 종류 제품의 단가를 산정한 단가로 함을 의미하나요? 참고로 같은 제조회사라도 제품이 서로 틀리면 가격이 서로 틀리는 경우도 많고, 특히 다른 제조사일 경우는 많이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하튼 위 문구 중 산정한 단가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산정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즉 법적 해석상의 산정한 단가란 부분을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산출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는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의미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귀 질의 단가) 결정 시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호와 시행규칙 제5조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