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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중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항목 적용기준 문의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21/02/04
내용

공개번호 : 226652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건설공사, 계약유형((턴키,종심제,1000억이상 등》
문제점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내역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근로자 범위를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로 정하고 있고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건설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원하도급사 소속 현장 직원 포함 여부 불분명합니다.
질의내용
- case1) 원도급사에서 하도급발주 했을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범위에 현장배치 확인된 원도급사 소속 공무,공사, 업무 담당직원, 하도급사 속속 직원을 포함시켜 사후정산 가능한지 여부.
- case2) 원도급사 직접시공(직영공사) 실시했을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범위에 현장배치 확인된 원도급사 소속 공무,공사, 업무 담당직원, 포함시켜 사후정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도급내역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근로자 범위를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로 현장 배치된 공무 등도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관련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이를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은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보험료'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질의 중 하도급공사(직영공사 포함) 부분에 현장배치 확인된 원도급사 소속 공무, 공사, 업무 담당직원 들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