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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계속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분류  
회신일자   2021/02/04
내용

공개번호 : 226654

질의내용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이며 차수로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차수 준공시 환경보전비정산후 계상금액보다 더많이 사용한경우 다음차수로 이월이 불가하며 또한 계상된 금액보다 적게 사용시 이월또한 불가능함.
질의 ) 환경보전비를 전체 계상된 금액내에서 사용 정산 가능한지,
또한 해당차수 계상금액보다 초과 금액은 시공사의 손해로 떠않아야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를 전체 계상된 금액 내에서 사용 정산 가능한지, 또한 해당차수 계상금액보다 초과 금액은 시공사의 손해로 떠않아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환경보전비 항목은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1호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환경보전비용을 공사금액 계상 시에는 동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요율)를 병행하되, 공사계약 이후 간접공사비에 대하여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제2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비용만으로는 현장 환경관리시설 설치에 부족할 경우에는 설계서에 환경보전 시설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직접공사비로 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