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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품구매 연간단가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4조 7항에 따르면,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할 시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입찰당시 견적가와 시중 인터넷 가격으로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물가상승으로 단가가 높아져, 거래실례가 적용 시 유찰) 국가계약법을 따르면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견적가와 시중 인터넷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건은 물품이 수입품목이고 취급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견적가와 시중 인터넷 가격으로만 가격조사를 할 경우, 일부 업체들의 높은 견적으로 지나치게 단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입찰당시와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라고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입찰당시 가격 산정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나, 만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하였던 가격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입찰당시의 가격산정을 이와 동일한 가격을 산정방법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입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동일한 방식으로(왜곡없이)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므로 산정방식을 다르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별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관계가 해당법령에서 정한 바에 부합하는지(귀 질의에 따르면 변경 불가피성) 여부는 일반적 법령 해석이나 질의회신을 담당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국내외 업계 등 시장상황, 금액조정이나 적용기준 변경의 불가피성 등 제반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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