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6694
질의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당현장 주공정(Critical Path)은 콘크리트 포장공사임. ○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기상여건에(강우, 강설, 한파) 따라 시공이 불가능함 ○ 순환골재 생산, 배수공, 건축물 마감공사 등은 기상여건과 무관하게 시공가능하여 진행하였으나, 해당공정은 주공정이 아닌 부공정임. ○ 주공정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의 지연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상여건(강우,강설,한파)으로 인한 공정지연일 수를 공기연장 신청하였음. ※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 사전』 주공정 (Critical Path) - 공정관리도에 있어서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소요 일수를 좌우하는 필요 최장 패스 - 전체계획사업이나 공사의 소요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시간의 합이며, 최초단계로부터 최종단계에 이르는 공정 중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긴 공정들을 연결한 경로로서, 이 주공정상에 있어서 어떤 활동의 지연도 전체 계획사업이나 공사의 완료일정에 지장을 주게 됨. 2. 발주처 /시공사 이견 내용 ○ 발주처 : 주공정(포장공사)은 지연되었으나, 부공정을 진행하였으므로 공기연장 불가능 ○ 시공사 - 주공정(포장공사) 지연 → 전체공기에 영향이 있으므로 공기연장 대상임 - 부공정 진행 → 부공정은 전체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공정을 진행했더라도 공기연장 가능 3. 질의요지 ○ 기상여건(강우,강설,한파) 등에 의하여 주공정이 지연되었으나 부공정은 진행하였을때, 해당 지연일에 대하여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