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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발주처)으로 공사의 추정가격 산출시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적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대상항목 경비 중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의 경우 [직접공사비*율] 로 정의되고 있으며, 직접공사비의 구성항목을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구분하는데요. '산출경비'의 경우 경비항목 중 어느 범위를 정의하는 지 궁금합니다. 1. 운반비, 기계경비, 품질관리비 등 품에 의해서 산출되는 경비 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2. 산재, 고용보험료, 사회보험료, 기타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 혹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 또한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경비의 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법정경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작성기준」제19조에 따라 계상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환경보전비 및 건설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해당법령에 따라 직접공사비에 해당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경비 비목(이하 “산출경비”라 함)은 공사목적물에 직접 투입되거나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서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료(공사용 재료), 가설물(울타리, 방음벽, 방진망, 세륜시설, 가설사무실 등), 외주가공비, 지급임차료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출경비는 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며, 단지 공사원가계산 작성 시 직접공사비 중 경비비목을 말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및 자료를 제시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보험료, 기타경비 등 요율로 적용되는 경비는 직접공사비 비용이 아닌 간접비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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