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6683
질의내용 조달청(관공서)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물품납품(배전반,태양광발전장치,계측제어등) 현장설치의 건도 전기공사협회의 전기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근거도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현장설치)계약의 전기공사 실적인정 여부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물품납품(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계측제어 등) 현장설치의 건의 전기공사실적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전기공사의 실적을 담당하는 기관(전기공사협회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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