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6735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 공공기관 발주 토목공사 최저가,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기간이 2013.11.22~2021.12.31으로 발주처 예산 부족에 따라 공기연장이 2~3년 예상됩니다. 공사기간 연장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20.12.31일 기준 공정률은 약66%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89% 사용하였으며 2021.12.31일 예정 공정률은 약73%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은 100%가 예상됩니다. 공기연장시 안전관리자 인건비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함이 예상되어 공기연장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증가로 계상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관련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이를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은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이 장은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의 실비정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실비산정 시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설계변경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별표 1의3에 따라 조정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되는 안전관리자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의 배치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간접노무비와 같이 실 복무기간에 따른 노무량을 산정하여 지급된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사용한 부분만 정산)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초 공사기간에 전액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공기연장 분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정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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