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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국가계약법과 조달청법 관계 가.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맞는지요 국가계약법이 조달청법과 어느것이 상위법인지요. 나.같은 국가 기관으로서 조달청은 국가기관,지방자차단체,공공 공사 단체 와 조달청법과 국가계약법 법적용이 다른가요 . 다. 동일 현장에서 채권 채무 (노무비, 물품납품시 발생되는제경비,기타등으로 발생되는 비용)가 발생 되였을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 사단체 등은 계약시 부가서류와 각서등을 징구 하여 해소 하는데 비하여 조달청법 에서는 그러 하지 않은 까닭을 알고싶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에관한법률과의 관계' 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안마다 각각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조달사업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 조달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다" 경우와 같이 개별 입찰 건에 대한 질의는 해당 입찰 공고 건의 계약담당공무원 및 우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042-4-724-7232)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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