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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재공고 입찰관련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1/02/10
내용

공개번호 : 226726

질의내용
재공고 입찰 관련 질의 입니다.
정밀안전진단 PQ공고에 의해 서류접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1개가 참여) 재공고 입찰하는 경우 입니다.
최초의 공고
동일공고 건으로 6개의 PQ용역입찰 공고됨
입찰의 조건 : 입찰자는 동일공고건에 대해 2개이상의 용역에 입찰불가
입찰서류제출결과 1개의 용역입찰에 1개사만 입찰 서류를 제출하여 재공고 입찰이 실시됨
이럴경우 최초의 공고조건인 2개의 용역입찰 참여가 불가 한 것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공입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른 용역건에 입찰참여한 입찰자는 재공고 건에 입찰참여를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용역건에 입찰을 참가하지 않았으며, 재공고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재공고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용역건에 입찰을 참여한 입찰자는 참여가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 공고건에 2개이상 용역 입찰불가 조건으로 발주된 용역계약 6건중 3건이 유찰된 경우로서 유찰건 재공고 입찰에 의할 경우 기 계약된 3건의 입찰자는 참여불가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며, 입찰공고서,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발주에 있어 유찰로 인해 재공고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일 공고건에 2개이상 입찰하지 못한다는 조건의 해석은 해당 제한내용을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귀 질의는 조달청에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서기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