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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시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에 대한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1/02/15
내용

공개번호 : 226778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고예정명: 2021년도 토너 등 전산소모품(단가) 소액수의 견적 제출 , 단가계약(제한적 최저가), 계약예정금액: (조달예정수량*품목별 낙찰단가) 의 총합
1.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2호에 따라, 토너 등 전산소모품에 대한 단가계약 추정가격(조달예정수량*추정단가)이 49,659,440원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서 G2B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에서 추정가격의 기준과 관련하여, 단가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입찰을 통한 일반경쟁계약방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조달예정수량*추정단가의 합(49,659,440원)으로 G2B를 통한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방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계약금액에 대한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은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산정하고, 입찰(투찰)금액은 단가 및 수량내역서를 첨부하고,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실무상으로 나라장터 공고와 관련해서도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함). 다만,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액을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체결할지, 총액(품목별 투찰단가*조달예정수량의 합)으로 체결할지 규정상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입찰 공고상 “계약금액은 단가의 합으로 한다.”, “계약금액은 총액(품목별 투찰단가*조달예정수량의 합)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두 가지 경우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의 계약금액에 따라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만료일 즈음에 조달예정수량이 확정될 경우 계약금액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계약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총액(품목별 투찰단가*조달예정수량의 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만료일 즈음에 조달예정수량이 확정될 경우 계약금액이 변경되므로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에 대하여 품목별 낙찰단가의 합 또는 총액(조달예정수량*품목별 낙찰단가의 합) 중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할 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2-02707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시 소액수의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에서 추정가격의 기준 관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품을 단일 계약자로부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를 대상으로 총액입찰에 부치는 것이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방법 결정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가능성, 해당 사업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나. 단가계약시 계약금액 산정 관련 :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한 후 계약체결 시 낙찰된 단가총액을 입찰공고시 명시한 단가풀이 방식으로 각 품목별로 단가풀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이행물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법상 사정변경원칙에 따라 계약조건에 반영된 물량변경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및 처리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상황,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국가기관 공무원이 이 관련 업무진행시에는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의 동 법령을 위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외에 대한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법규를 위반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질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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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