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적용대상 공사 하도급계획서 변경
분류  
회신일자   2021/02/17
내용

공개번호 : 22694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당초 하도급계획 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1) 하도급계획 심사 업종 중 기존 업종을 타 업종의 하도급으로 변경 가능한지?
질문1-1) 기존 업종을 타 업종의 하도급 변경 가능하다면 “[별표4]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중 2-2 5) 항에 근거한 낙찰금액의 10% 범위에 변경 가능 금액에 대하여
예시 낙찰금액 200억인 공사에
1안) 기존 업종 감액 + 타 업종 증액
예시 토공사 감액 15억 + 타 업종 증액 15억 = 총합 30억
2안) 기존 업종 감액 - 타 업종 증액
예시 토공사 감액 15억 - 타 업종 증액 15억 = 총합 0
어떤 안의 적용이 타당한지?
질문2) 하도급계획서 변경시 당초 조사금액대비, 입찰금액대비 비율이 동등 이상일 경우“[별표4]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중 2-2 5) 항에 근거한 낙찰금액의 10% 범위의 산출이
1안) 변경 예정인 하도급 업종 5개면 각각 5개 업종에 증감 절대값을 더한 값인지
2안) 변경 예정인 하도급 업종의 5개업종의 누계 값인지
어떤 안의 적용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