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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A와 B 두가지 면허를 필요로하는 공사인데 A면허를 가진자와 B면허를 가진자가 상호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입찰을 진행코자 합니다. A와 B공정에 대한 비율을 명시해 줘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사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것 같아 총 공사 대비 A공사와 B공사 내역에 대한 분담비율을 입찰공고시 명시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입찰공고시 분담비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설계서상 A:B=7:3으로 되어 있어 입찰공고시 분담비율을 7:3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질문 1-1. 입찰공고시 분담비율을 명시했다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시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공고의 분담비율은 참고로 하고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해도 되는지? 질문 2. 입찰공고시 분담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업체들 자율에 맡겨 비율을 정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하는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공고 시 분담이행비율 및 분담금액(세부내역)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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