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6927
질의내용 용역명 : 선탄관리 입찰공고번호 : 20160323113-00 계약방법 : 제한(총액)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금액 : 710,000,000원 안녕하세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품질관리부 임혜영입니다. 예전 2016년도 용역계약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A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체결을 해서 2016.4.1~2016.12.31(본계약), 2017.1.1~2017.3.31(연장계약) 용역을 담당했는데요 최근 2016년 경쟁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서 문의하고자 민원을 신청합니다. 2016년 당시 B업체가 2015.6.3 폐업하고 2015. 7. 2. 사업자개시를 했습니다. 새로 개시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예전하고 틀립니다. 그 당시 직원이(현재 퇴직) 사업자번호가 상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호, 대표자, 주소 확인 후 실적증명을 발급했고 경쟁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결과는 A업체가 최저가 낙찰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최근에 그 당시 B업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해서 A업체 본인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손해를 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저희가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A업체는 당사에서 용역계약을 진행중이며 2021년 본계약시 전에 손해본 걸 만회해달라고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업체가 2016년도 계약건을 계속 민원 재기하고 상태이며 2016년도 B업체에 대해 실적증명을 발급해준 것에 대한 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사업자등록번호만 틀리고 업체명 대표자 주소가 다 맞는데 전혀 별개의 업체로 봐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인의 대표자 업체명 주소가 같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실적증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입니다. 당해 실적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실적 또는 하도급실적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전사업자의 권리.의무가 분할된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기존사업자의 실적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물품.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고 평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법인이 일시폐업 후 동일한 업체명, 대표자, 주소를 갖고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영위(사업자등록번호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실적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 질의 실적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입찰에서 동등이상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실적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나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