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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준공(지체)에 대한 계약법적 조치사항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1/02/19
내용

공개번호 : 22694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000 구축사업의 상주감리원이며 본 사업은 물품구매설치 조달계약입니다.
상기와 같은 계약조건에서 납품키로 계약된 일부 품목이 준공전에 납품이 안되었을때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지체상금을 산정할때 준공시까지납품 못한 물품에 대하여만 지체상금을 결정하여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일주 품목이 납품지연되었지만 전체 사업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결정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지만 일반적으로 상기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에 계약법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2-05645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매계약에서 일부품목이 납품기한내 미납품시 지체상금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동 조건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 부과시점에 관하여 분할납품 일자가 별도로 설정되고 각각 납품완료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이 있는 계약과 분납일자 없이 분납을 허용한 계약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분할하여 납품된 시점별로 각각의 대금 지급시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반면에, 후자는 분납시점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이후 최종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납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분할 납품을 허용한 경우라면, 지체상금 부과시점은 분납시점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이후 최종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지체상금 부과ㆍ징수 시점 등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계약의 특성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169호) 제10조(지체상금)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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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