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7046
질의내용 대안입찰공사 시공중 내역서, 설계도면, 대안입찰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우선순위 적용 질의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안입찰에서 설계변경우선순위 및 대안설계보고서가 설계도서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8조에 따른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공사에 있어 대안설계보고서는 단지 입찰자가 대안설계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대안설계보고서는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서 또는 특수조건 등 각각의 서류에서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에 따른 설계서 적용의 우선순위 및 수정방법 등은 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계약서류,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은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제4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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