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709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고난도공사) 항만현장(계약금액 약 600억)으로 입찰시 A공종(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에 대하여 물량 수정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A공종의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상이(측량 결과 침하로 인한 수량증가 발생)한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1)갑설 :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은 이유불문 설계변경 불가 2)을설 :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은 사유가 인정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 감액만 가능 3)병설 :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은 사유가 인정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이 모두 가능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2-06824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가능 여부(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2에서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1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변경 가능).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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