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개정 전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00월 00일
□ 개정사유
ㅇ 동 규정의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포함된 내용은 삭제
ㅇ ICAO 규정 중 차세대 항공이동통신업무 등과 관련된 내용을 동 규정에 명시하고, 필요한 문구 수정
□ 주요 개정내용
ㅇ 동 규정의 상위법령 근거 명확화
ㅇ 상위법령에 이미 포함된 규정내용 정비
ㅇ ICAO 규정 중 차세대 항공이동통신업무 등과 관련된 내용 명시
ㅇ 동 규정에 인용된 다른 규정의 명칭 및 조항 수정
ㅇ 기타 유효기간 변경(2013.7.20→2016.7.20) 및 일부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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