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기 관 명
비 고
한국감정원
국유재산법 제2조에 따라 출자
한국감정평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
* 한국감정평가협회 : 2014. 6. 30까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