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 개정
□ 감독관 직무교육을 1차, 2차로 세분화하고 1차 교육이수 후 감독관증을 발급하여 감독활동에 투입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차 직무교육 관련 감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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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준*에 따라 감독관 초기교육과정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관련 교육내용 반영
* ICAO Doc 8335 6.3.1 Initial Training
□ 항공안전감독관의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훈련에 “항공기형식에 대한 지식”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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