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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59호
등록 2013/07/16 (화)
파일 (0)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개정문).hwp
(1)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전문).hwp
내용

 
2013.7.16. 시행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59호) 입니다.
 
 
❍ 개정 이유
○        -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에 필요한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이외에 개별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밀집 단지를
              포함하고자 함.
           - 아울러, 그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현장의 지원요건 개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