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류운영지침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 통폐합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별표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본문의 조문 개정 없음)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이 제정됨에 따라 항공정책실 공항환경과 및 공항안전과가 공항안전환경과로 통합되어 직무분류표(별표1)와 직무기술서(별표2)를 개정(제4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직무분류운영지침 규정 일부개정안
직무분류운영지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호나목 및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별표 2 중 공항항행정책관 직무기술서를 별지와 같이 하고, 공항환경과 직무기술서와 공항안전과 직무기술서를 삭제하며, 공항안전환경과 직무기술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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