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4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제2항, 제10조 및 제11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2012년 9월 30일”을 “2015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구.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8호) 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처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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