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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등록 2013/02/12 (화)
파일 130212 관보게재-2013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hwp
내용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2. 12.

지식경제부장관

2013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o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o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3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o 비축유 추가확보 : 26.3만배럴(한국석유공사 도입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