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 개정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고시 본문, 별표, 별지 내 기관 명칭을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각각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