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 19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변경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